[로이슈 안재민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2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교육과정 준수 및 선행학습 사전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입전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하여는 적용 가능한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대입전형에 관한 선행교육 규제 전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당해 연도 및 이후 시험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강민정 의원, 수능 고교교육과정 준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9-28 18: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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