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안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확정...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21-09-28 17: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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