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경영리스크 관리에 최적

기사입력:2021-09-28 17:04:1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익소각은 주권발행법인인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자기주식 취득의 한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자본의 증감없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만 줄어들어 주당 가치를 올림으로써 주주이익을 높이는 방법이다.
상법 제343조 제1항은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43조의2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이익소각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익소각은 배당해야 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기존에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것이기에 기업의 가치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상법이 개정된 2012년 이후 중소기업의 자사주 매입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그 취득목적이 불분명하고, 만약 보유 후 처분할 때 업무와 관련이 없을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불필요한 세부담을 늘리는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에 배당이익 한도내에서 소각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는 이익소각은 별다른 꼬리표가 붙지 않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소각목적 이익소각을 활용하게 되면 주식매입의 대가로 금전이 명확하게 지급되는 만큼 세법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발생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감자와 달리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거나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상의 장점이 크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경영리스크인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동시에 정리할 수 있는 핵심솔루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 방법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증여공제를 활용하면 된다. 다시 말해,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을 현 시점의 시가로 계산해 증여공제 한도만큼 피증여자에게 증여한 후 법인의 이익잉여금 한도내에서 이 주식을 자사주 매입하여 곧바로 이익소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는 물론, 이익소각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도 절세가 가능하고, 주식소각의 재원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사용되는 만큼 이익금에 대한 정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익소각이 무조건적으로 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빈번하게 자주 사용할 하거나 매입목적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또 다른 과세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취득에 앞서 객관적인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가 동반되어야 하며, 증여공제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현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기 신고된 증여재산이나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등이 있는지 여부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법인, 법무법인, 부동산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각종 문제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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