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교통과)는 9월 19일 불상지에서 술을 마신후 운전 중 도로에 주차된 싼타페, K3차량을 충격후 2km가량 도주한 A씨운전의 아반떼차량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9월 18일 오후 11시 32분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도로상에 음주의심차량 이 있는데 차를 충격하고 가면서 비틀거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112종합상황실은 도주 예상경로에 있는 인접순찰차, 교통순찰차 배치, 차량 주소지로 출동 지시를 내렸다.
사상서 소속 경찰관은 음주사고후 주거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씨(50대·남)를 검거했다. 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이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물적피해는 경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사상서, 음주운전으로 주차 차량 2대 충격하고 도주한 운전자 검거
기사입력:2021-09-19 1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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