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 여청강력팀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신상정보등록된 대상자로 2018년 10월 이후 소재를 관할경찰서에 신고 하지 않고 소재불명된 A씨(20대·남·외국인)를 추적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청강력팀은 A씨가 부산지역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다(강제출국 예정).
성폭력처벌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남부서 여청강력팀, 소재불명 신상정보등록대상자(외국인) 검거
기사입력:2021-09-15 08: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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