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금전적인 큰 보상을 바라기보다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간통자에 대해 법적인 잘못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결혼은 단순히 동거 이상의 법적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므로 부부간 정조의 의무는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의 유일한 법적 대응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이다.
결혼 생활 중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크게 두 가지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혼을 원한다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지만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잘못을 묻고 싶다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상간자 소송의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더불어 소송 기간이 보통 6개월 이상으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일상생활과 소송을 병행하기 어렵다.
또한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게 되면 안정적으로 법적 효력성을 갖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출입내역 등의 증거 수집에 유리하다.
이룸 법률사무소 전성배 대표 변호사는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나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인 법률요건 및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만큼 상간녀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룸 법률사무소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상간자 소송 및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1:1 맞춤형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부터 법적 효력 고려해야
기사입력:2021-09-14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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