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인터넷을 통해 수강생들을 모집한 후, 불법 운전 교습한 무자격 강사 5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를 알선한 무등록학원 3개소 운영자 A씨(40대·남) 등 3명과 소속 강사 92명을 추가해 수사중이고, 불법업체 12개소는 폐쇄조치 했다고 14일 밝혔다.
관련 인원 100명 가운데 강사5명은 현장적발 입건조사중이고, 무등록운전학원 운영자 3명 및 무자격 강사 92명 등 95명은 현재 내사(입건전 조사)진행중이다.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 초까지 약 1년간 인터넷 상에 ‘00 드라이버’와 같은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에, ‘저렴한 수강료, 직접 방문연수 가능’과 같은 문구와 이용후기 등을 통해 부산·경남·울산 등 지역에서 다수의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영업해 왔다.
실제로 정식학원(교습비 55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30만원(10시간당)을 교습비로 받아, 운영자들은 이중 10만원을 알선비로 챙기고 나머지 20만원을 무자격 강사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도로연수를 포함한 각종 운전교육은 등록 운전학원소속 강사만 운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도로교통법 117조(유사명칭등의사용금지), 116조(무등록유상운전교육의금지)
현실적으로는 인터넷 광고만으로는 해당 학원이 무등록학원인지 구분이 쉽지 않고, 금번 피해자들 대부분도 피해사실 여부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등록학원·무자격강사로부터 교습을 받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데다가 심지어 이들 일당은 일반 차량에 임의로 보조 브레이크를 장착하여 사고위험에 노출된 채 교습을 진행해 왔다.
불법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성 수강생은 신원이 확실치 않은 무자격 강사에게 1대1 방문교습을 받다가 성추행·스토킹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운전연수를 받기 전, 반드시 해당 업체가 경찰청 인증을 받은 곳인지 시·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만약 ‘불법 운전교습업체’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112 또는 부산경찰청 운전면허계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도로연수 싼 값에 했다가 낭패… 알고보니 불법 '무자격 강사 현장 검거'
불법운전교습 무자격 강사 5명 현장 검거 기사입력:2021-09-14 11: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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