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전국체전 지원·피해보상 특별법 발의

기사입력:2021-09-13 19:09:56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구자근 의원은 102회 전국체전(경북 구미시)이 무관중 경기로 개최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10월 8일 경북 구미시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종목 무관중으로 진행되기로 결정되었다.

정부의 방역정책 강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그동안 7백억 가량의 예산을 들여 전국체전을 준비해 온 구미시와 경북도는 기대했던 지역활성화 및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체전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경북도와 구미시는 경기장 방역, PCR검사, 확진자와 접촉자 조치 등 추가적인 방역예산 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체육대회와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감염병 확산을 위해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방역정책에 따른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방역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 보장과 스포츠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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