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집값이 폭등하는 경우가 많은 요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누가 집을 가져가느냐, 그리고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느냐에 따라 당사자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과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을 가져갈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 및 그 밖에 복잡한 절차들로 인하여 현금수령을 선호하기도 하였으나, 집값이 몇 년 새 폭등하면서 이러한 양상들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부동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른다는 인식이 있다보니 재산분할 시 부동산을 현물로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이혼을 하였고, 이혼 당시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이다. 혹시 이 경우에도 다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경기지역 로펌 법무법인고운의 조철현 변호사(46. 법무법인 고운 대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산분할의 추가청구는 어렵다. 재산분할이 끝난 이후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은 경우라면 2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안과 같이 이미 분할하였던 아파트의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어 재산분할 시 유의해야할 점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재판이 끝날 무렵인 사실심변론종결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때문에 현금을 받아야 할 입장이고 부동산가격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재판이 늦게 끝날수록 재산분할에 유리하다고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집값이 폭등하였다면... 재산분할 재청구 가능할까
기사입력:2021-09-08 13:42: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5.12 | ▲4.29 |
코스닥 | 811.40 | ▲5.98 |
코스피200 | 432.86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011,000 | ▼86,000 |
비트코인캐시 | 839,500 | ▼3,000 |
이더리움 | 6,004,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8,590 | ▲110 |
리플 | 4,018 | ▲12 |
퀀텀 | 3,764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115,000 | ▼17,000 |
이더리움 | 6,012,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40 | ▲60 |
메탈 | 971 | ▲3 |
리스크 | 508 | 0 |
리플 | 4,016 | ▲9 |
에이다 | 1,163 | ▼1 |
스팀 | 18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950,000 | ▼100,000 |
비트코인캐시 | 841,000 | 0 |
이더리움 | 6,00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80 | ▲120 |
리플 | 4,019 | ▲14 |
퀀텀 | 3,775 | ▼1 |
이오타 | 25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