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에서 중요한 대목으로 다뤄지는 부분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을 이어가는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했다는 것은 비단 재산의 취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거나 증식한 것을 통칭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보통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보험해지환급금, 연금, 차량 등이 포함되며 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평생 집에서 살림한 전업주부은 물론이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유책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하며, 재산분할은 이혼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되면 소멸되기 때문에 제척기간을 고려해야 된다.
또한, 재산분할의 범위는 보다 넓고, 예외적인 상황이 많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과 상대방의 재산을 금융기관 등에서 확인하여 객관적인 내역으로 ‘분할재산명세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회 및 작성은 법률전문가들도 잦은 실수를 범하는 내용으로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매우 크다. 이에 이혼/가사 소송의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절차의 수행은 물론이고 결과적인 면에서도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 태성의 최유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약 3,000건 이상의 상담과 약 1,600건이 넘는 이혼가사소송을 진행하였다. 또한 SNS 인스타그램에서 이혼 공감 웹툰 ‘메리지레드’를 연재하여 약 26만명의 팔로워들의 공감을 샀으며, 이달 중에 다시 2편을 연재 예정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현명하게 준비하는 법
기사입력:2021-09-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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