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6일에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급식비로 차이로 인해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차별없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에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국가가 영유아 때부터 아이들의 급식과 건강권을 책임지고자 한 것이다.
안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법제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여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안민석 의원, ‘국가책임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법’ 발의
기사입력:2021-09-06 18: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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