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6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배달 관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에 맞물려 세계적으로 전기이륜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제외되어 있어, 전기이륜자동차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로드맵 구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기이륜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별 정부지원금이 상이하거나 금액 소진 시 보조금 혜택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및 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주영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9-06 18:34: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05 | ▲5.60 |
코스닥 | 806.95 | ▼2.94 |
코스피200 | 430.78 | ▲0.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653,000 | ▼247,000 |
비트코인캐시 | 804,000 | ▼9,500 |
이더리움 | 5,255,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610 | ▼100 |
리플 | 4,397 | ▼9 |
퀀텀 | 3,221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641,000 | ▼88,000 |
이더리움 | 5,260,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680 | ▼20 |
메탈 | 1,122 | ▼4 |
리스크 | 665 | ▲1 |
리플 | 4,399 | ▼2 |
에이다 | 1,128 | ▼7 |
스팀 | 20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740,000 | ▼130,000 |
비트코인캐시 | 803,500 | ▼10,500 |
이더리움 | 5,25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700 | 0 |
리플 | 4,397 | ▼9 |
퀀텀 | 3,182 | 0 |
이오타 | 3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