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부산식약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수입식품 등 영업자에게 수입신고와 관련한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9월 7일 ‘수입식품 등 영업자 대상 설명회’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입신고 단계에서 영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표시기준, 기준‧규격 등 개정사항 ▲표시기준 등 위반 사례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자료집 배포가 수입식품 등 영업자의 수입 신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영업자와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자료집은 부산식약청 관내 주요 수입식품 영업자에게 배포되고 부산식약청 누리집 ‘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식약처 소개 >조직도, 부서 >부산지방식약청 > 안전정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식약청, 수입식품 신고 시 변경사항 안내 자료집 제작·배포
기사입력:2021-09-06 1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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