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정창영)는 창원시 일대에서 법규위반 차량 및 피의자간 사전 공모 후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해 1억 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28명을 검거하고 그 중 A씨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2월 초순경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공범들(사회 선·후배)을 모집했다.
이들은 사고유발 방식과 보험처리 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역할을 분담한 후,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 지급되면 나눠 갖는 방식으로 2018년 12월 중순경부터 약 2년 간에 걸쳐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18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보험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하고,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건전한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운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서부서, 법규위반 차량 고의 충격 1억8천만원 상당 보험금 편취 일당 28명 검거
기사입력:2021-09-06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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