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보호관찰 중인 P씨(여)에 대해 9월 3일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P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구인 후 결국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됐다. P씨는 집행유예취소가 확정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게 된다.
P씨는 출석지도 면담 중 실시한 간이 약물반응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의심이 확인됐으며, 이를 근거로 대상자의 소변을 채취해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 판정으로 최종 투약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측은 “심리치료, 연계상담 등 각종 처우프로그램을 통해 고위험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반면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마약양성반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1-09-06 09:35: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6.45 | ▲22.03 |
| 코스닥 | 898.17 | ▼3.72 |
| 코스피200 | 568.38 | ▲2.9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238,000 | ▲234,000 |
| 비트코인캐시 | 719,000 | ▲1,500 |
| 이더리움 | 5,081,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450 | ▼10 |
| 리플 | 3,449 | ▲1 |
| 퀀텀 | 2,606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341,000 | ▲276,000 |
| 이더리움 | 5,081,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500 | ▲40 |
| 메탈 | 625 | ▲2 |
| 리스크 | 271 | ▼1 |
| 리플 | 3,450 | ▼4 |
| 에이다 | 801 | 0 |
| 스팀 | 11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200,000 | ▲270,000 |
| 비트코인캐시 | 719,500 | ▲500 |
| 이더리움 | 5,080,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450 | ▼40 |
| 리플 | 3,447 | ▼1 |
| 퀀텀 | 2,599 | ▼23 |
| 이오타 | 19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