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9월 4일 오후 8시 24분경 부산 부구 금곡동 한 아파트 410동 한 주거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아파트 내에서 연기와 불꽃이 보이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오후 8시 45분경 진화됐다. 작은방 전소로 소방서추산 60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
화재 이후 오후 9시 30분경 방화용의자 A씨(50대·여)는 북부서에 자수했다. 화재 후 불이 너무 크게나고 소방차, 경찰들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5년전 헤어진 피해자 B씨(50대·남)의 집에 찾아갔으나 B씨가 귀가하지 않자 화가나 아파트 내 작은방 창문을 열고 방안에 있던 옷을 꺼내 불을 붙여 방화했다.
경찰(북북서 형사3팀)은 정확한 범행경위 등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헤어진 남자 친구 집에 불 낸 50대 여성 자수
기사입력:2021-09-05 14:18: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32 | ▲9.16 |
코스닥 | 798.43 | ▼3.29 |
코스피200 | 431.81 | ▲1.5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664,000 | ▼384,000 |
비트코인캐시 | 772,000 | ▼1,500 |
이더리움 | 6,257,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230 | ▲130 |
리플 | 4,158 | 0 |
퀀텀 | 3,929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615,000 | ▼242,000 |
이더리움 | 6,260,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180 | ▲110 |
메탈 | 1,028 | ▼3 |
리스크 | 543 | ▲1 |
리플 | 4,158 | ▲3 |
에이다 | 1,192 | ▲2 |
스팀 | 18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670,000 | ▼240,000 |
비트코인캐시 | 774,000 | ▲4,000 |
이더리움 | 6,25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230 | ▲250 |
리플 | 4,156 | ▲1 |
퀀텀 | 3,921 | ▼20 |
이오타 | 27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