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이산가족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이산가족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9-02 20:38:36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일, 추석 전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당사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라 문제 해결이 더욱 시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8월 제21차 상봉 이후 현재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민간 이산가족 단체가 주관해 추석 전전날로 지정·기념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산가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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