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한동안 불륜이 합법화된 것이 아니냐, 바람을 피워도 처벌이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냐는 말이 많았는데 간통죄 폐지는 기존에 행해지던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사라진 것으로 불륜의 합법화나 민사상 처벌 규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민사소송으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 다음 두 가지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배우자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인데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손해를 끼친 것이 분명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보통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이며 판사가 부정행위 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정도 등을 소장이나 양측 변호사를 통해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적정 액수를 판가름하여 정하게 된다. 상간자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륜은 두 사람이 은밀한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로 그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불륜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다정한 모습으로 찍힌 사진,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 상간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파일, 차량 블랙박스에 두 사람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영상, 모텔 결제 내용이 담긴 카드 내용 등이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가 나날이 중요시되는 때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녹취록이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자료는 재판장에서 증거의 효력을 잃거나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수도 있는데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자료는 상대방으로부터 민사 혹은 형사고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 수안법률 사무소 백지연 변호사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라 하더라도 잠금이 걸려 있다면 그걸 풀어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해도 불법 증거가 되므로 소송 전 이혼 상담을 통해 차분하게 증거를 모아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전문변호사 백지연 '상간자 소송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해야'
기사입력:2021-09-01 14:14: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5.12 | ▲4.29 |
코스닥 | 811.40 | ▲5.98 |
코스피200 | 432.86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001,000 | ▼54,000 |
비트코인캐시 | 841,500 | ▼1,000 |
이더리움 | 6,002,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70 | ▲80 |
리플 | 4,012 | ▲3 |
퀀텀 | 3,756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003,000 | ▼154,000 |
이더리움 | 6,008,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50 | ▲30 |
메탈 | 971 | ▲3 |
리스크 | 507 | ▼1 |
리플 | 4,014 | ▲1 |
에이다 | 1,163 | 0 |
스팀 | 18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000,000 | ▼90,000 |
비트코인캐시 | 840,500 | ▼1,500 |
이더리움 | 6,00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70 | ▲50 |
리플 | 4,014 | ▲4 |
퀀텀 | 3,775 | ▼1 |
이오타 | 25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