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판매점에 두고간 고객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3대를 교부받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246).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양산시에서 휴대폰 판매를 했던 자로, 2017년 7월 18일경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D가 운전면허증을 판매점에 두고 가자, 위 신분증과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D 명의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추가 개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명의로 작성한 신청서를 3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접수처를 통해 통신사측에 전달해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했다.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한 후 행사했다.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거나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어 D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통신사)를 기망해 각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단말기 3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고객의 운전면허증 이용 개통 휴대폰 단말기 3대 교부 받은 판매원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2021-09-01 0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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