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와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공동주택 주차장 분쟁 해결을 위한 3법(주차장법·공동주택관리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기준, 자가용(승용·승합차) 등록 대수가 약 1,930만대에 이르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공동주택 내 주차 관련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고, 최근에는 고가의 외제차를 중심으로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민폐 주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 주차금지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렵다.
주차장 분쟁 해결 3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도로교통법 개정안) ▲기존의 노상주차장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에서도 주차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주차장법 개정안)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 질서 위반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문진석 의원, 아파트 주차장 내 민폐 주차 방지 ‘주차장 분쟁 해결 3법’ 발의
기사입력:2021-08-31 2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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