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에너지복지를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7월 폭염일수는 기상관측이래 5번째로 많았고 장마는 역대 3번째로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번 여름 폭염으로 수십 명의 사람이 사망하는 등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폭염과 한파같은 극단적 기후현상이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자주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가스, 석유, 연탄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와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효율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에너지복지 조항들이 에너지바우처 사업 중심으로 되어있어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업기관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확인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에 에너지복지 사업 수행의 원활한 협조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보장시스템 접근권을 보장해 에너지복지 대상가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성만 의원, 에너지복지사업 보완 ‘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31 21: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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