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고 '국회사무처가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운영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원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사회는 너나 할 것 없이 환영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세종시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한 것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더 이상의 이견과 쟁점이 없다는 뜻"이라며 "국회 본회의 관문까지 넘게 되면 국회세종의사당 개원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환영했다.
충청권 등 전국 25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길에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됐던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해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며 "2016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을 발의한 지 5년 만에, 7차례의 논의와 공청회 끝에 운영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의미를 소개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세종 국회의사당 실현 ‘눈앞’...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
기사입력:2021-08-30 2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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