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5일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현장에서 해마다 평균 0.5%(100명 중 0.5명꼴)의 안전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농어업 현장에서는 이보다 10배가량 높은 5.1%로 빈번히 안전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인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재해로부터의 사전 조치인 예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현행법 상에는 예방과 관련해 기본계획 수립, 통계의 수집·관리 및 실태조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높다.
정점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존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에 더 나아가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정책이 농어업인 다수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마련된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농어업인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실질적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개정안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점식 의원, 농어업인 실질적 재해 피해 예방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25 1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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