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한국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서류로 베트남인 22명에게 불법 입국을 알선한 한국인 브로커 A씨(50대·남)를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해 강제송환 검거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 베트남에서 취업목적으로 국내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 22명을 모집하여 1인당 150만-200만 원을 받고 기 검거된 B씨(50대·남)등에게 허위초청서를 요청해 불법입국을 알선한 혐의다.
해당사건은 前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2018년12월 B씨 등 일당 8명은 검거했으나, A씨는 베트남체류로 인터폴 적색수배후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해 지난 7월 17일강제송환 검거했다. 비자가 발급된 22명 중 실제 입국한 베트남인은 18명으로, 국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베트남인 22명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 50대 강제송환 구속 송치
기사입력:2021-08-25 0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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