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행정사건은 법에서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법령에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행정심판을 하게 될 것이나 그 외에는 행정심판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처분이 업무나 생계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구제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구제가 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기각 판정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경우 승소 시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각적인 면허 회복이 가능하다.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처리 절차나 비용이 간소한 행정심판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행정소송과 비교하여 행정심판제도는 실무적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처럼 사안에 따라 소송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행정심판제도는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리하므로 재량행위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이르러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재량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면 인용재결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직접 변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으며,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의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달리 의무이행심판청구가 가능해 정보공개청구 등의 사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구술 또는 서면 방식으로 심리가 진행되며, 조정을 할 수 있고, 훈시적이기는 하나 재결기간을 원칙적으로 60일로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며,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법무법인 바를정 정헌옥 대전변호사는 “행정심판제도는 사건에 따라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전력 유무, 처분으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처분의 부당함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과 필요한 지식을 지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바를정 정헌옥 변호사 '부당처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 사건에 따라 활용법 달라'
기사입력:2021-08-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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