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대학교 대학본부는 8월 24일 오후 1시30분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발표자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
입학 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는‘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앞서 공정위는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 서류 부정 의혹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8월 18일 최종회의를 갖고 「자체조사 결과서」를 채택하여 대학본부에 보고했다.
공정위의 보고요지는 첫째,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여부, 입학서류에 기재한 내용(공주대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의 허위 여부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둘째, 공정위는 제출 서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셋째, 공정위는 입학취소 또는 입학유지라는 결론은 도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 대학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늘의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부산대학교는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대학교,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적용, 제출 서류의 합격 영향 여부는 고려하지 않기로 기사입력:2021-08-24 14:50: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50.30 | ▲3.64 |
코스닥 | 775.65 | ▼1.61 |
코스피200 | 395.18 | ▲1.0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538,000 | ▲328,000 |
비트코인캐시 | 657,500 | ▲6,000 |
이더리움 | 3,519,000 | ▲4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210 | ▲190 |
리플 | 3,038 | ▲14 |
퀀텀 | 2,809 | ▲5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488,000 | ▲218,000 |
이더리움 | 3,513,000 | ▲3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210 | ▲220 |
메탈 | 952 | ▲16 |
리스크 | 555 | ▲9 |
리플 | 3,034 | ▲8 |
에이다 | 859 | ▲4 |
스팀 | 175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630,000 | ▲350,000 |
비트코인캐시 | 657,500 | ▲9,000 |
이더리움 | 3,517,000 | ▲3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300 | ▲290 |
리플 | 3,035 | ▲8 |
퀀텀 | 2,745 | 0 |
이오타 | 228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