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재개발 구역과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위험물 저장시설과 시장·공장 지역, 목조 건물 밀집 지역 등 화재 발생 위험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앞둔 정비구역의 경우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을 화재 경계 지구 지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입주민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올해 초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입법 조치다.
법률안이 입법되면 앞서 통과한 도시정비법과 더불어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 주거 환경 안전이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 예방 강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23 18: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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