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50대 이상, 혼인 지속 기간이 약 20년을 넘긴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칭한다. 대부분은 이 시기의 부부는 자녀가 독립한 경우가 많으며, 은퇴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갖는 의미는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이혼 사례 가운데 황혼이혼이 무려 35% 가까이 되는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자 처한 상황, 대응 방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평균적으로 금액이 정해진 위자료와는 달리 재산분할을 부부가 같이한 기간 동안 축적된 부부 공동 자산을 개인 기여도를 따져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이후 2년까지 청구가 가능한데 만약 재산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이혼과 동시에 처리를 하거나 혼인관계가 정리된 이후 빠른 시일 내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부부가 함께 축적하여 모은 예금, 적금, 부동산 등 있으며 제3자 명의라고 해도 부부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이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퇴직금과 국민 연금, 특유 재산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전업주부의 경우는 보통은 경제적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혼 시에 재산분할에서 매우 불리할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내조와 가사 노동,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을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 받기 때문에 절반까지 분할 비율을 인정 받을 수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100세 시대를 이루면서 노후 자금,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함께 분할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 역시 필요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 받을 수 있다. 특유 재산 역시 사후 관리를 함께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아 분할 받는 것이 가능하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대표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 대상 및 청구 시 요건, 배우자의 재산 은닉 등에 대처를 해야 하는 복잡한 분쟁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서 반드시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시 이혼재산분할 비율 산정을 위한 기여도 입증은 필수
기사입력:2021-08-23 14: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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