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가 23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견을 보여온 구체적인 촬영·열람 요건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루고 이날 법안소위에서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응급 상황이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둘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설치 비용 부담 여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녹화·열람 비용 환자 징수 방안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복지위, CCTV설치법 처리... 여야 잠정 합의 후 최종 조율
기사입력:2021-08-23 08: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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