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방안을 찾는 간담회를 갖고 있다./간담회 참석자들이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PPT자료를 보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방문은 최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세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으로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
‘사건관리회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 4조 근거)는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가장 넓은 규모의 지역 협력체계로서 검사의 요청으로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사건처리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지난 3월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작으로 용인, 안산, 부산동부에 이어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용인, 부산동부에 이어 이번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까지 세 차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사건관리회의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노력으로 2021년 상반기 회의 개최 횟수가 크게 증가(2020년 상반기 총 4회→ 2021년 상반기 25회, 525%증가)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이하 ‘전주지검’)과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라북도아보전’)은 지난 6월 22일 매 분기 첫째 주에 정기적으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전국 첫 사건관리회의 정례화를 결정했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전주지검 정지영 검사는 간담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없이 사건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먼저 연락을 했다”며 “경찰, 검찰, 법원 등 각 기관의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면 아동을 보호할 수 없다. 기관 사이 소통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이유다”라고 사건관리회의 정례화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소속기관과 전라북도아보전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피해 아동을 지원한 아동학대 사건이 공유되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친모가 만 4세 아이의 얼굴을 누르고 목을 졸라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에서 전주완산경찰서, 전라북도아보전이 동행 출동해 아동 분리보호를 진행하고 이를 전달받은 전주지검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 하루만에 임시조치 결정, 신속한 아동보호와 행위자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 사례를 사건관리회의에서 공유하여 미출생신고 아동이 발견되는 경우, 향후 정기 회의에서 사례 공유하고,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적극적으로 출생신고 조치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전주지검과 전라북도아보전의 사건관리회의 정례화 결정을 격려하며 “전주지검이 민주적 리더십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사건관리회의는 결과가 아니라 소통을 지향하는 회의로 유관기관이 편하게 머리를 맞대고 미래세대를 위해 공동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며 사건관리회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관계기관과 소통‧협력을 통한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