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직장 내 성범죄, 법적 수단 강구해 강력 대응해야'

기사입력:2021-08-23 13: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직장 내 상급자의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서 처벌된다.

직장 내 성범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한다. 상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저지른 성범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생계가 달려있는 직장 내에서 수직적 위치를 이용해 벌어지는 행위인 만큼, 성추행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자가 업무, 고용 관계에서 자신을 감독,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쉽사리 피해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직장 내 성추행은 회사내 징계절차와 형사절차 모두 대비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며,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고 피해사실에 대해 정당한 배상과 함께 가해자에게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해람 SC 골든 타임의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라면 자신이 피해 입은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권리를 찾아야 한다”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 SC 골든 타임은 전국에 5개의 사무소를 운영 중인 대형 로펌이며, 다양한 형사 및 이혼 사건 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로펌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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