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바꾸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계획대로 8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마무리 지으려면 내일 상임위 통과가 불가피하다"며 19일 조세소위에 이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야당과의 합의처리를 최대한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과세기준을 억원 단위로 반올림하는 개정안 원안을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되, 2% 기준액은 억 단위에서 반올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7일 당론 발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상위 2% 종부세법' 기재위 단독 처리 예고
기사입력:2021-08-18 18: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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