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8일 여순사건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될 당시 본회의에서 “여순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며 “올해 10월 19일 여순사건 73주기 추념식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모두 함께 참석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73년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제안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9일을 국가 기념일인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 등 추념일에 적합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회재 의원, 여순사건 ‘국가 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18 18: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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