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2일 음주운전 전력과 교통사고 누범기간 중에 만취상태로 무면허로 굴착기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2020고단4614).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은 네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벌금 150만 원~벌금 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2020년 9월 22일 오후 2시 8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126 인근 공터에서부터 같은 읍 덕신대교 밑 게이트볼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한근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8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3년) 중에 만취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한 점, 피고인이 조종한 건설기계가 대형 굴착기로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점, 피고인이 알코올에 의존하는 성향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긴 거리를 운전하기 위해 건설기계를 조정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사건 운전 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 여러 차례 응급처치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누범기간 무면허 만취상태로 굴착기 운전 벌금 2500만 원
기사입력:2021-08-18 1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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