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취업준비생 면접비 지급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17 18:02:28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구직자의 면접 비용 부담을 줄이고 면접 시험 응시 비용을 구인자와 구직자가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교통비, 의상비 등으로 면접 1회당 평균 약 5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직자들 중 68.2%는 이러한 면접 비용에 대하여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으며, 구직자들 중 32%는 면접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인자로 하여금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들에게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소정의 비용은 구직자의 거주지와 면접 시험 장소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면접 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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