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2일 방역당국이 백신 부작용 검사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모더나 백신을 맞은 20대가 혈전증 증상을 보이다 숨진 사례와 관련, 질병관리청이 '모더나 백신은 혈전증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사 요구를 받아주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의 부작용 검사요구에 대해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관련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조명희 의원, 백신종류 무관 이상반응 검사 의무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12 18: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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