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8월 1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징역 2년6월)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842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정부작위범,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공모관계, 포괄일죄,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중처벌금지 원칙,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하 ‘밸류’라고 함)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밸류의 업무를 총괄했다.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청약권유의 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50인 이상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회사 비피유홀딩스의 주식, 주식회사 더유니버스텍의 주식 인수 청약을 받고 청약 대금으로 각각 10억 원이상을 수령하여 증권의 모집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밸류의 투자사를 통해 5400여명에게 투자금 619억원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신라젠 주식을 매도해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을 영위했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제약업체 신라젠의 비상장 주식 1000억원 어치를 정부 인가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은 7000억원 불법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앞서 2019년 대법원은 2011년부터 4년동안 금융당국의 인가없이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원 불법 투자 유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4년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피고인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피고인 1, 피고인 2(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는 유죄로 인정된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가, 피고인 2는 상고를 취하했다.
1심(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위반을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의 점은 무죄. 피고인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도 권한을 대행하던 피고인 2 등을 통해 회사 운영 자금 확보 등을 지시했고 증권신고서 없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며 범행을 공모했다고 봤다.
원심(2심,서울남부지법)은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쟁점은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위반(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범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위반(미인가 금융투자업) 범죄의 경우, 미인가금융투자업으로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위 주식을 처분한 행위에 미치는지여부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자본시장법위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실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8-12 17: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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