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가정파탄 감정적이 아닌 법적으로 대응해야

기사입력:2021-08-12 11:41:23
사진=이세진 변호사

사진=이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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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의 횟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를 속이고 상간자와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상간자란 배우자와 말 그대로 법률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뜻한다. 과거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간통죄가 없어졌으므로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간자 또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적게는 500만원 내외, 많게는 1,000만원 ~ 2,000만원 내외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상간자의 적극적 구애로 부정행위에 이른경우, 성관계에까지 이른 경우, 상대배우자와 상간자와의 교제 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 등에는 위자료 지급 책임 액수가 높게 인정된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했을 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갖고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철저하게 준비한 후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세진 변호사는 “최근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의 사유는 부부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이혼 사유 중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가정파탄의 경우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능력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증거 수집을 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갈등을 포함한 양육권, 재산분할, 유책배우자 문제 등 다양한 이혼 관련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서울과 수원, 인천 등 다양한 수도권 지역 의뢰인이 항시 상담 가능한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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