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중재법 심의 재개...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요구할 듯

기사입력:2021-08-12 08:53:0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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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언론중재법 통과 여부를 놓고 각계에서 논란이 찬반 논란이 어어지는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이어간다.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오는 19일까지는 상임위 처리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계속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해산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면 여야 동수의 위원회가 90일 동안 활동하고, 채택된 조정안은 30일 이내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정국이 펼쳐지는 가운데 언론보도와 관련된 영향력이 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 사안을 놓고 여야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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