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18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8세 미만 근로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연숙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18세 미만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게 된다.
최연숙 의원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가입자와 달리 추납 제도는 활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근로자의 권익은 연령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최연숙 의원, 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추납 가능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11 18: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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