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대학교는 8월 11일 동양대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관련,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졸업생의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이후 대학본부서 최종 판단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자녀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천600만원으로 감경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전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확인서가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위조하는데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해 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도 유죄가 유지됐다.
부산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4월부터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해왔으며, 8월 18일 전체회의가 예정돼있다.
그동안 본교 공정위의 자체조사는 입학서류 심사, 당시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 제출서류의 발급기관 및 경력관련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신, 지원자에 대한 소명요구와 회신 등으로 진행됐다.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본교 공정위는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서류와 관련된 판결 부분에 대하여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본교 공정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공정위의 활동 결과와 판결문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그 논의 결과를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보고가 접수되면 대학본부는 학사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그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대, 동양대 정경심 교수 항소심판결 관련, 조민 졸업생 대학본부서 최종 판단키로
기사입력:2021-08-11 12: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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