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9일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감염병 예방 조치와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등 필수서비스 제공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예산부족, 가이드라인 미흡, 자원봉사 인력감소, 복지종사자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대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노인 등의 이용자는 사회복지시설의 잦은 휴관,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 운영, 비대면 서비스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 의원은 개정안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상황에 맞는 매뉴얼 구축,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보화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임종성 의원, 감염병 대응 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강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09 18: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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