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9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휘발유, 경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자동차의 주유소는 주유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가 하차하지 않고도 주유원을 통해 쉽게 주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높은 위치의 충전기, 무겁고 긴 케이블, 불편한 작동 방법 및 좁은 충전구역 등 교통약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2019년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지원하고 있으나, 그 물량은 2021년 3월까지 설치된 급속충전소 11,201기의 1.2% 수준인 132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소 등 환경친화적 충전시설 설치시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해 교통약자도 충전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종성 의원, 교통약자 전기차 충전시설 접근성 향상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09 18: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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