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모바일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징계 절차를 착수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변호사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대한변협에서 추진하는 '공공정보시스템'은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국세청 홈택스처럼 순수 비영리 사업으로 기존의 법률플랫폼 서비스들의 수익사업 모델과는 전혀 다르다"며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을 다양하게 논의 중으로 아직 초기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변협의 '공공정보시스템' 관련 문건은 위와 같은 초기 논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변협이 사기업의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본떠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해 보도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변협이 로톡 등의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 조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상담을 알선하는 업체에 변호사가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다.
한편, 변협이 지난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은 변협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변협, 로톡 대안 법률서비스 추진..."수익구조 취하지 않을 것"
기사입력:2021-08-09 17: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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