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의원이 국민참여예산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동 제도에 따라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8년 도입한 이래 2022년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 5843억원을 요구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보다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서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박주민 의원, 국민참여예산제도 근거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06 18:48:5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73.24 | ▲119.48 |
| 코스닥 | 888.35 | ▲11.54 |
| 코스피200 | 575.31 | ▲17.3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7,151,000 | ▼364,000 |
| 비트코인캐시 | 769,500 | ▲1,000 |
| 이더리움 | 5,348,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190 | ▲40 |
| 리플 | 3,797 | ▲44 |
| 퀀텀 | 2,920 | ▲1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7,201,000 | ▼207,000 |
| 이더리움 | 5,351,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180 | ▲80 |
| 메탈 | 699 | ▼3 |
| 리스크 | 307 | ▲1 |
| 리플 | 3,795 | ▲45 |
| 에이다 | 885 | ▼3 |
| 스팀 | 12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7,140,000 | ▼260,000 |
| 비트코인캐시 | 769,500 | ▲1,500 |
| 이더리움 | 5,350,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190 | ▲20 |
| 리플 | 3,797 | ▲46 |
| 퀀텀 | 2,909 | ▼33 |
| 이오타 | 22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