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시 분당갑)은 5일 반려동물 ▲진료항목·행위 표준화 ▲진료비용 표준화 ▲반려동물 민간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가능케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진료 수요 역시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병원 진료비는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편차가 심해 많은 불만을 야기하여 왔다.
동물병원의 진료비 편차문제와 과잉 진료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명, 진료방법, 진료비 등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미비하다 보니 민간동물보험 활성화도 사실상 어려워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개정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진료항목 및 진료행위 표준화 ▲동물 진료 표준비용을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 민간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은혜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05 21: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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