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34세의 근로청년이 형편에 따라 매월 10~15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저축액의 2배와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매달 15만 원씩 3년간 적립하면 본인적립금 540만 원에 지원금 540만 원, 여기에 이자까지 총 1,080만 원 이상을 돌려받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8월 2일) 현재 근로 중인 만 18~34세 청년 가구 중 본인소득 금액이 월 세전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는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회 등 서류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최종 참여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오는 11월 12일 발표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