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일 지방의료원 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사업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보건교육사업,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감염병 사업 지원 등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지방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아예 없거나 일부는 휴업 중에 있어, 이들 지역의 임산부와 신생아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별 지방의료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도록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용호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지원법’ 발의
기사입력:2021-08-03 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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