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의당 배진교 의원(원내대표, 운영위원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그 취지를 넘어 사실상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의하여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권을 침해하거나,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정치적 고려에 따라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키고,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법안심의와 무관한 현안 질의에 몰두하는 등, 수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최근 여야는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합의하였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언제든 부작용이 재발할 위험이 있다는 평가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사무처에 체계·자구 심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만을 이 전담기구에서 최종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체계·자구 심사권이 그 취지와 다르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배진교 의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03 18:46:5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9.52 | ▲13.47 |
코스닥 | 804.40 | ▼2.55 |
코스피200 | 433.37 | ▲2.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321,000 | ▼79,000 |
비트코인캐시 | 796,500 | ▲8,000 |
이더리움 | 5,310,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900 | ▲90 |
리플 | 4,441 | ▼15 |
퀀텀 | 3,234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301,000 | ▼97,000 |
이더리움 | 5,317,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950 | ▲170 |
메탈 | 1,126 | 0 |
리스크 | 671 | ▲3 |
리플 | 4,443 | ▼15 |
에이다 | 1,142 | ▲1 |
스팀 | 20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400,000 | ▼140,000 |
비트코인캐시 | 797,000 | ▲9,000 |
이더리움 | 5,31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980 | ▲220 |
리플 | 4,444 | ▼11 |
퀀텀 | 3,246 | 0 |
이오타 | 29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