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2일 노선버스의 대·폐차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로 교체를 의무화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휠체어 경사판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노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탑승이 가능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8.8%에 불과한 상황으로 정부의 저상버스 도입계획 목표에 크게 못 미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하여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고 배출가스·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수소, 전기 등의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도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종성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02 21: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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