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02 21:50:34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2일 노선버스의 대·폐차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로 교체를 의무화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휠체어 경사판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노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탑승이 가능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8.8%에 불과한 상황으로 정부의 저상버스 도입계획 목표에 크게 못 미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하여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고 배출가스·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수소, 전기 등의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도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40.14 ▲131.93
코스닥 838.08 ▲11.21
코스피200 1,094.40 ▲23.2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94,000 ▲82,000
비트코인캐시 370,100 ▼2,400
이더리움 3,45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30
리플 1,945 ▼5
퀀텀 1,196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60,000 ▼60,000
이더리움 3,45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70
메탈 323 0
리스크 135 ▼7
리플 1,946 ▼5
에이다 290 ▼1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6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369,400 ▼3,700
이더리움 3,45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70
리플 1,945 ▼5
퀀텀 1,208 ▼10
이오타 64 0
ad